
삼일PwC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 결과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삼일PwC는 법원으로부터 임대료 감정을 의뢰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7일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의 약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와의 업무 계약에 따른 자문보고서일 뿐, 법원의 감정 의뢰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문보고서는 그 수신인을 법원이 아닌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소송대리인이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삼일PwC는 임대료 조정을 놓고 국내 면세점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낸 삼일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본사 관계자가 공사 측을 만났지만, 공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