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2일 내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STX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상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의 처분대로 박상준 대표가 해임될 경우, 국가 전략산업인 방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으로 STX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표가 국내 방산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페루 방산 수출 계약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은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지적사항을 STX의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조치 역시 효력을 정지했다. STX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증선위의 STX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 처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TX는 이번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증선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증선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심의가 열리지 않아,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TX 관계자는 “21일 한국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한 직후 이번 판결이 나온 점은 안타깝다”며 “만약 법원 판단이 먼저 나왔다면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STX의 억울한 상황이 정상 참작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증선위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기업 신뢰 회복과 국가 전략사업 수행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