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도 정부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다 높은 강제력을 갖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1학기부터 적용된다. 현재도 교육부가 제정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적용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모든 초중고에서는 수업 때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 금지 대상 물품을 ‘스마트 기기’라고 명시해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여러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수업 중 사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보조기구로써 학교에서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사용이 허용된다.
교사들은 법 통과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 잘못된 휴대전화·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성과 중독성, 학습 저하,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