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이 빠르게 절차를 밟으며 조기 졸업이 기대된다.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월께 법정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9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관련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집회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담보채권자 4분의 3, 무담보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관계인 집회 직후 1~2주 내에 인가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제를 시작하면 법적으로 법정관리를 종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1~2개월 내에 법정관리가 최종 종결된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10월께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정관리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통상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다.
법정관리 최종 종결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다. 시장에서는 신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고, 최근 일부 사업에서 공사비를 받아 현금도 충당하면서 채권단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긴 했지만 자본잠식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본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은 마이너스 약 6300만 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크진 않다.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건설사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중견건설사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말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며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 게 결정적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의 재정 악화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조기졸업은 최근 법정관리가 속출한 중견건설업계 선례가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대흥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등 약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국에선 하루 평균 약 10곳 안팎의 건설사가 문을 닫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견건설업계가 불황인 만큼 관계당국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졸업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다.
다만 당사자인 신동아건설은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 채권자들에 최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