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입력 2025-08-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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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불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학교장 A와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경찰에 수사의뢰,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는 경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무용 입시 ‘카르텔’ 확인…학생·교사 압박 진술 잇따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 A는 무용과 학원과 결탁해 입시 비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한 정황이 드러났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천만 원의 학원비와 콩쿠르 참가비가 특정 학원으로 몰리도록 개입해왔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장 A는 학원을 옮긴 학생들을 질책했으며,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교감직무대리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장의 눈치를 보느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학교장은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행사 물품을 구입하고, 외부 단체 활동을 겸직 허가 없이 이어가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행정실장, 수당·성과급 수백만 원 ‘허위 수령’

행정실장 B의 비위도 심각했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52시간, 456만 원 규모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했다. 당직근무자가 확인해야 할 대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22년 징계로 성과상여금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록을 조작해 452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아 157만 원을 챙겼다.

교육청은 "행정실장으로서 감독 책임을 지닌 위치에서 오히려 비위를 주도해 조직 전반에 부정 관행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TF 구성…“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 △학원-학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하는 TF를 꾸려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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