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경영진 형사 처벌리스크 줄이기 위한 로펌 문의 쇄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175개 기업·기관이 사고 예방과 함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중처법 강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 준수 인증제(SCC)를 받은 기업 등은 총 175개다. 연도별로 2023년에는 △대기업 8곳 △중소·중견기업 75곳 △공기업 6곳 등 총 89곳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80곳이 인증심사를 완료했고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73곳 △공기업 3곳 △대학교 1곳 등이 포함됐다. 올해에도 총 6곳(대기업 2곳·중소·중견기업 2곳·공기업 2곳)이 인증을 완료했고 55곳이 인증심사를 진행 중이다.
인증제를 도입한 기업은 △포스코 △효성중공업 △현대제철 등을 포함해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SCC는 중처법 준수를 기업이 사전 점검·인증받는 것으로, 대륙아주가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협력해 2023년부터 개발·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진단을 거쳐 사전 점검·인증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장치로 설계됐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평상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예기치못한 사고 발생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 경영진의 형사 처벌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후적으로도 중처법 준수 인증을 받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개선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중처법을 위반해 기소된 A 기업은 사고 이후 중처법 준수 인증을 받았다. 대륙아주는 사고 발생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이후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사전 인증제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김동주 대륙아주 변호사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증제로) 더 안전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증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 대책이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중처법 준수 인증제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재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999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한 이래 실질적으로 산재 근절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인 채 더 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준수) 인증제가 중대재해 발생 시 각종 법률자료 지원 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