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들, AIDT 명칭 변경 추진…소송전엔 법무법인 태평양·김앤장 선정

입력 2025-08-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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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AIDT 비대위 기자 설명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와 에듀테크사, 한국교과서협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DT 교육자료 격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투데이 DB)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와 에듀테크사, 한국교과서협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DT 교육자료 격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투데이 DB)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둘러싼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자 새 명칭 공모에 나섰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IDT 관련 주요 발행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자료 격하 조치의 위법성을 따진 뒤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황근식(출판사 아침나라 대표) AIDT 비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법률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전까지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사 측은 AIDT 개발에 수백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플랫폼 운영·계약 불이행 등으로 손해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사들은 AIDT의 새 명칭 공모에도 나섰다.

황 위원장은 “더 이상 기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새 이름을 공모할 계획”이라며 “현상금을 걸고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발행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육자료임에도 ‘교과서’ 명칭을 쓰는 것은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용어 사용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IDT 포털’도 ‘디지털교육자료 포털’로 명칭이 변경됐다.

교육계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부가 1차 대응 주체가 되겠지만 입법 행위 자체가 쟁점인 만큼 국회도 대응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설명회를 열고, AIDT의 기술적·교육적 발전 상황을 공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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