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있는 2개 사업장 7가구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피해 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에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금 반환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할 제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번 피해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데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해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지난달 입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과니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사회주택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