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부선 사고 구간 열차 승차권 예매 9월 24일 이후 중지

입력 2025-08-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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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발부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 사상사고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해 경부선 일부 구간(신암~청도) 서행 및 열차 예매 중지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적기 유지보수 차질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개소 등 선로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하며 대구본부 관내 일상점검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곳인 분기기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 이다.

또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9월 24일 이후)를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다음 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은 예매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또 화물열차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 열차(상·하행 기준)의 운행을 잠정 중지한다. 대상열차는 67대로 컨테이너 49대, 시멘트 4대, 철강 8대, 유류 4대, 기타 2대다.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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