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도매업체 간 구조적 유착을 드러낸 사례”로 규정하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온약품은 과거에도 대형병원 앞 약국 임대사업 논란 등 불법적 운영 방식을 이어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유니온약품과 거래하는 모든 의료기관과 유착관계 수사, 임대 약국 면허대여 여부 전수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