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맨홀, 수도관, 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강력한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의 경우 재해자 66명 가운데 36명이 숨져 치명률이 54.5%에 이른다.
시는 우선 시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보디캠은 근로자의 안전모 등에 부착돼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험 수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가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현장에 상시 비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총 2399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25개 자치구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개편해 수행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매뉴얼을 시행한다. 또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 장비 사용법,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시는 안전수칙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