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입력 2025-08-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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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형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 방해, 허위사실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회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기됐다.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다”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다. 공직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 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을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라고 규정하며 “철도공단의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한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이라며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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