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 사전차단

서울시는 21일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비계획 안건들을 대거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공원으로 관리되다가 지정이 해제된 부지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강동·광진·동작·서초구 등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5곳은 투기 사유 해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지난달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등이다.
뉴타운 해제 후 장기간 정체됐던 지역도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마포구 염리동 488-14번지 일대는 이번 회의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수정가결 돼 1120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중 임대주택은 258가구로 공공성을 확보했고, 지형 차이를 활용한 특화 건축, 이대역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어린이공원 지하 수영장 등 주민 편의시설도 포함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은평구 새절역 인근은 용적률 415.9%, 최고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6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 151가구가 포함되며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활용된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76면)이 조성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광천 먹자골목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동대문구 신설동 91번지 일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609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 183가구, 재개발임대주택 37가구가 포함되며 장기전세주택의 절반은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성북천과 연계한 수변 친화형 주거복합단지를 표방, 보행 중심 동선과 생활가로 활성화 계획도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