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입력 2025-08-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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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 논란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여러 언론사에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반박 또는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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