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노조법 개정해도 기업 해외이탈 없을 것"

입력 2025-08-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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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면 국무회의 난장토론 할 것"
"원청 12% 하청 88%…임금격차 57.7%"
"대화의 장 질서 잡히면 우려 해소될 것"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노조법 개정에 따른 기업 해외이탈 우려를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통과시 기업들이) 해외로 갈 것이란 걱정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소수의 원청과 하청 중소기업 비정규직 둘로 나뉘어"있다며 "전자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12% 되고 하청 후자가 88%"라고 진단했다.

이어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100이라면 57.7% 비정규직은 나머지"라며 "원청 글로벌 경쟁력 이면에는 단가 경쟁 중심 원하청 격차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만 할 수 있지 마구 하는게 아니다"라며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나서라고 요청할 때 의무도 사내 하청 처럼 밀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지금 우려하는 것은 해소될 수 있을 거 같다"며 "노조법 되고 나면 오히려 더 공식 테이블 마련돼서 경총 우려하는 부분 해소될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 난장토론도 할건데, 따로 만나서 대화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될때도, 이것 이상의 우려와 갈등있었는데 새로운 우리 사회만의 룰이 생겨서 성숙된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문제가 생길 경우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런 일 있으면 안되겠지만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며 "부처나 기업 입장 듣고 레드팀 역할도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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