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김준혁 의원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국가경쟁력은 결국 사람”

입력 2025-08-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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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하고있다. (사진제공=김대식)
▲국회 소통관에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하고있다. (사진제공=김대식)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과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정)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생과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AI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기 위한 첫 종합 입법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38개국 중 AI 인재 해외 유출 비율이 네 번째로 높고, 석·박사 졸업자의 40%가 해외로 이탈하는 등 심각한 ‘두뇌 유출’에 직면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AI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AI 특성화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인공지능 인재혁신센터 설립 △AI 인재 육성 전담 재단 및 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이다.

김대식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며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이를 이끌 인재가 없다면 국가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여야가 민생과 국가전략 과제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심사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해 인공지능 특화 지역 조성, 산업-대학 연계 강화, 인재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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