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그의 거주지와 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사항으로 부과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으며 갈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2023년에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하고 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