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 추가 공식 발표

입력 2025-08-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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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에어컨까지 적용 대상 광범위
9월에도 추가 요청받을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소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소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 적용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했다.

19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전날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됐다.

BIS는 “50% 관세율이 적용되는 파생상품에는 풍력 터빈과 그 부품ㆍ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압축기, 펌프, 그 밖에 수백 가지 다른 제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BIS가 별도로 공지한 상품 목록에는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기 강판과 에어컨, 냉장고, 건조기 등 가전제품용 부품 등도 포함됐다. 테슬라가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을 추가해 달라는 일부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에버코어ISI는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수입액이 2000억 달러(약 279조 원)가 넘는 상품 코드를 대상으로 하며 전반적인 실효 관세율은 약 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붙은 여러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포탈 행위를 단속하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또 90일 안에 파생상품을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상무부는 5월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을 종전 25%에서 50%로 인상했다.

BIS는 “일반 대중이 상품 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연간 세 차례”라며 “다음번은 9월에 시작하고 연방관보에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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