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인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을 고리로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며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정 의원 안 입법 추진과 함께 김 원내대표도 이른 시일 내에 공운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법안을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김 관장 교체를 위한 핀셋 입법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간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지난달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 방통위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임명돼 2027년 7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