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 거래량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총 79개 종목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18일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매매체결 대상 제외 기간은 1차(8월 20일~9월 30일), 2차(9월 1일~30일) 등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기간에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SK오션플랜트, SK이터닉스, YG PLUS, 넥스틸, 비에이치, 애경케미칼, 이수페타시스, KG이니시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26개 종목이다.
2차 기간에 매매체결이 중단되는 종목은 53개로 HD현대건설기계, HJ중공업, 두산퓨얼셀, 대신증권, 롯데관광개발, 산일전기, 애경산업, 코오롱, 파라다이스, 풀무원, 한화엔진, 해태제과식품, LS마린솔루션, 감성코퍼레이션, 비에이치아이, 헥토파이낸셜 등이 해당한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4일 출범해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9월 30일이다. 기간이 남았으나 ‘15%룰’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했다.
8월 일평균 거래대금(14일 기준)은 8조184억 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거래대금(16조1765억 원)의 49.6% 수준이다.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33.1% 수준으로 올라왔다. 일평균 거래량은 2억112만 주로 한국거래소 거래량(11억9808만 주)의 14.4%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추세대로면 다음 달 중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5%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일평균 거래량이 15%를 넘어서도 시장 전체 거래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는 15%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