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현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는 현장이나 작업자 상태가 불안정할 때 발생하며, 특히 작업자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빨리빨리’ 문화로 안전교육과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관리·감독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전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사고의 주요인인 고령,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한 안전 비용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고령자의 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높긴 하지만, 건설업의 2022년 사고 사망자를 근속기간으로 분류하면 6개월 미만의 비중이 74.2%”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노동 의존적인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령자를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관리비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망 사고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해당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정책은 현재 대기업에 맞춘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정작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나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의 외국인 및 고령 근로자에 대한 현장 지원이나 감독을 하는 데 더 집중하고, 관련 규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무인·자동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고령자들이 현장에서 더 장기간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며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면 근력의 부족을 보완하면서 고령의 숙련자들이 보유한 기능을 시공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때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망하라는 이야기”라며 “사고를 막자고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 관련해 체계적인 안전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