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8-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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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73만 원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와 이 씨의 군대 선임 권모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권 씨에게도 40시간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과 각각 241만 원과 563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ㆍ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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