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알뜰폰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가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주요 금융사만 협약 대상이었는데, 통신업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금융·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되어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봤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