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쯤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애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린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자신이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해당 가맹점주가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사들이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의 이런 행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선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