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하남돼지집이 광고비 전액을 본사가 지원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하남돼지집은 코로나19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자 지원방안으로 지난달부터 광고비를 본사가 부담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남돼지집은 지난 2월 말부터 전파를 탄 tvN 토일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와 3월 중순 시작하는 tvN 목요드라마 제작지원 비용은 물론 각종 디지털 광고비용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하남에프앤비에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등을 불이행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