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했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후보군을 추리면 △비공개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 재가 및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에는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가 다수 포함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명단에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까지 포함하면 총 109차례의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첫 사례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건국 대사면’이었다. 이후 각 정권은 명절·국경일, 정치적 전환기 등에 맞춰 사면을 활용해 왔다.
군부정권의 특별사면은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대 최다인 24회, 전두환 대통령은 19회의 특사를 단행했다. 노태우 정부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특별사면하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등을 사면해 논란을 남겼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측근 인사와 대기업 총수 사면으로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다.
특별사면은 법률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남기는 제도이기도 하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친 심리와 판단 끝에 선고한 유죄 판결이 사면으로 효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면이 정치인·재계 인사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크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심사 기준 공개, 대통령 재량의 범위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