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ㆍ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YG엔터 "무단 복제 아냐" [종합]

입력 2025-08-13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제공=갤럭시코퍼레이션,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제공=갤럭시코퍼레이션,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YG엔터가 "음단 무단 복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YG엔터는 본지에 "(지드래곤 등이) 음반 무단 복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작곡가 A 씨가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양민석 YG엔터 대표,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했다고 전날(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지드래곤(G-DRAGON)'을 YG엔터 측이 무단 복제,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해 배포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는 "지드래곤이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이라며 "음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07,000
    • +0.2%
    • 이더리움
    • 2,990,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451,500
    • +0.42%
    • 리플
    • 1,977
    • -0.35%
    • 솔라나
    • 122,300
    • +0.33%
    • 에이다
    • 351
    • +1.15%
    • 트론
    • 517
    • +1.17%
    • 스텔라루멘
    • 376
    • +4.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0.77%
    • 체인링크
    • 13,580
    • +0.59%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