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세경하이테크, 中 OLED 14년 8개월간 미국서 퇴출 소식에 상승세

입력 2025-08-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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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 업체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전례 없는 ‘역대급 승소’를 했다는 소식에 세경하이테크가 상승세다.

세경하이테크는 삼성디스플레이 OLED에 OCA 필름을 비롯해 폴더블 PL을 공동개발해 독점 공급 중이다.

13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세경하이테크는 전일대비 260원(4.13%) 상승한 656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기술을 탈취한 BOE에 대해 ITC는 전례 없는 중대 제재를 내렸다. 핵심은 ‘장기간 미국으로의 물량 봉쇄’다.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먼저 BOE에 14년 8개월간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단순 수입뿐 아니라 미국 내 영업 활동 전반을 못하도록 하는 전방위 봉쇄조치다.

이에 따라 BOE는 앞으로 14년 8개월 동안 미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새로 출시될 아이폰 시리즈나, 메타 스마트글라스 등에 탑재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세경하이테크 등 삼성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세경하이테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폴더블 PL(CFW)을 공동 개발해 고객사 독점 공급 중이다.

사업보고서에도 세경하이테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특수필름 선행 개발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OLED 무기제 타입의 점착 필름 OCA필름도 생산 중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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