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개선 등 경제활성화 박차

올 초부터 규제철폐를 이어오는 서울시가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물값·살수차 경비의 공사원가 반영 등 3가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139호)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노후화되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동·상계, 강남, 잠실 등 4개 권역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150m, 그 외 지역 중심은 130m로 조정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포함하면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140호)은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이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더라도 SH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변경해 사업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로써 불법건축물 분류로 인한 강제이행금 부과와 사용 제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개선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절기 폭염에 따른 반복 작업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 유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선안은 오는 14일부터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 연내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두 건은 즉시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