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대환 방식 전세대출 제한

신한은행이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에도 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막았지만, 이번에는 10월 실행분까지 제한하고 대상 대출을 전세대출로 확대했으며 지역도 전국으로 넓혔다.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신용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미가입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원칙 유지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도 이날부터 대출 문턱을 더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p) 줄였다.
한편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일주일 새 1조9111억 원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