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광고 허위환자 모집 기획조사로 혐의 확인
경찰, 위조진단서 보험사기범 32명 검거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출 광고를 미끼로 허위환자를 모집해 위조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를 확인하고 올해 4월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씨와 보험설계사 B 씨, 허위환자 31명 등 32명을 검거했다. 편취한 보험금은 총 1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의 광고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하고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는 보험 보장내역을 분석해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와 수익 배분(브로커 30%), 구체적인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다.
범행 초기 A 씨는 보험설계사 B 씨를 통해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B 씨도 가족 명의와 지인을 동원해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겼다.
허위환자들은 주로 특정병원 소재지(인천)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며 SNS로 받은 위조 진단서를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날인한 뒤 보험금 청구에 사용했다.
일부는 다수의 보험계약에서 허위로 청구해 1억 원 이상을 챙겼다. 1990년생 C 씨는 허위의 병명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SNS로 받아 위조해 보험계약 세 개로부터 총 1억9000만 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SNS 대출·고액알바 상담 중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보험사기이므로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조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