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들 사업 어려워져”…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호소

입력 2025-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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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8명에 서한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7월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7월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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