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경찰청 로고. (사진제공=경찰청)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찰은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 수사심의계가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주체인 수사심의계와 감찰 대상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모두 수사과 소속이어서 '동료가 동료를 감찰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사 책임자가 감찰 지휘를 맡는 점도 우려를 키웠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계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수사과장(총경)과 수사부장(경무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에 국수본은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의무 위반 여부 조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