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이 더 지켜보기로”

입력 2025-08-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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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논의할지 합의 안 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논의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고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도 지금 의견 수렴한 것처럼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 흐름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지표·지수들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단위에서 이것(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논의할지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당에서 정부에 50억 원 회귀나 10억 원 유지 등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답을 할 것”이라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면이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면 관련해서 일체 이야기가 없었고 온플법 관련해서는 한미통상협의 관련해서 후속조치 동향으로 보고되긴 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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