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대 연설 방해' 전한길 징계 절차 개시

입력 2025-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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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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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9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일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와 관련해 대구시당·경북도당이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전 씨는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일부 찬탄파 지지자가 물병을 던지는 등 항의하면서 장내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당 윤리위가 진행하던 전 씨 관련 조사도 중앙당으로 이첩됐다. 서울시당은 전 씨의 입당 승인 여부를 검토하며 과거 발언과 행보가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전 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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