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반도체 산업 기초 다질 ‘소부장협회법’ 발의
국내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여야 공동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여야는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배치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겪는 생산·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류비, 설비투자, 품질인증 등 비용 항목을 세제지원 대상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원자재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사업 재정 보완,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설비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공급망 안정화가 정부의 핵심과제로 강조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법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개별 소부장 기업이 이런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발 고율 관세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은 법안도 주목된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 발의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던 철강 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철강산업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거대 의석의 여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입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지금 철강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외에도 관세 협상을 지원할 후속 입법을 검토할 전망이다. 2주 내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입법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 경제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회 역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