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율 14%→9%로"…김미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8-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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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09.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09.12. kkssmm99@newsis.com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구조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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