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
“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발행사 및 에듀테크 업체들은 “우려가 너무 과장됐다. 일단 경험해 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IDT 발행사들과 에듀테크사, 한국교과서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DT 교육자료 격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 허보욱 비상교육 대표, 주민홍 NE능률 대표, 이미래 씨마스 대표, 류원식 교문사 대표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단체 성명문을 통해 “검증 없는 법 개정은 교육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것이 공교육의 역할과 교육의 미래를 간과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개정 이유로 제시된 내용인 △AIDT에 AI가 없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 △사전 연구·근거가 없다 △교사 연수가 없었다 △교육 격차가 심화한다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 개정의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발행사들은 그러면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AIDT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소외 계층의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 교육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하며, 학생들이 AI를 직접 경험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습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 등 교육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최소 1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재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을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하고, 필요불가결해 바꾸더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책임이 따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욱상 대표는 “저희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정부 국책 과제라서 개발했고, 정부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정부와 (발행사가)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몰아쳐 교육부가 먼저 내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DT를 공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교육에서 안 쓴다고 하면 어디에 쓸 수 있겠나”라며 “사장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허보욱 대표는 “저희가 볼 때는 경험해보지 않은 우려가 너무 과장됐다”며 “AIDT 사용자들에게 학습 효과를 질문했을 때, 맞춤형 학습에 기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7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AIDT는 공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경험해보고, 사용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과 대표는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 “교과서를 심사하는 과정 중에 종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 신뢰 위배의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대책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거다. 헌법소원은 이달 안에는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