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입력 2025-08-06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활편의용 시설물까지 ‘위반’ 딱지…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법령 개정 추진

▲6일 서울시 관계자가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6일 서울시 관계자가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3가지 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6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청사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주로 설치되는 계단식 베란다 샷시, 비가림용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실제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규모 시설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전체 위반건축물 약 10만 건 중 주거 위반 건축물은 7만7000건으로 전체 77%를 차지한다. 이중 다세대·연립이 65%로 가장 많고, 다가구 14%, 단독 12% 등 순이었다. 위반 사례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다수 였는데 10㎡ 미만이 전체 46%, 10~20㎡ 미만은 26%를 차지했다.

(서울시)
(서울시)

위반건축물은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가 위반 책임을 지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 씨의 경우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간 이행강제금을 낸 B 씨는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 연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10㎡ 미만일 경우에는 평균 50만 원, 20㎡ 미만일 경우 평균 100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5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 조치를 마련했는데, 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도 더욱 확대한다.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이 50%에서 75%로 커졌는데, 현재 30㎡ 미만(집합건물은 5㎡ 미만) 위반, 위반 이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즉각 시정 불가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도 나선다. ‘일조사선’과 ‘바닥면적 산정기준’ 등 현행 건축법상 제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층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등 시설물 면적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일조사선 규정 완화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모든 위반을 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행 안전을 저해하거나 다중 인파 밀집 지역 내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으로 개조된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지난달 15일 소관 소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데,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주거용 건물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국토부는 양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 특정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법이 제정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양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법 제정 이후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흡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토부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 같다”라며 “그렇더라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갖고 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12,000
    • -1.1%
    • 이더리움
    • 4,693,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2.62%
    • 리플
    • 3,099
    • -4%
    • 솔라나
    • 205,600
    • -3.38%
    • 에이다
    • 650
    • -2.55%
    • 트론
    • 427
    • +2.64%
    • 스텔라루멘
    • 375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50
    • -1.24%
    • 체인링크
    • 21,210
    • -1.99%
    • 샌드박스
    • 220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