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규범 논의, WTO 각료회의 성과로 이어져야”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와 연계해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면허·허가 등 서비스 분야의 국내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비스 국내규제는 2018년 APEC 차원에서 비구속적 원칙이 마련된 데 이어, 2021년에는 WTO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 타결됐고, 2024년부터 본격 발효됐다. 현재 7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이 규범을 정식 발효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 APEC 내 16개국이 참여 중이다. WTO는 이번 규범 이행을 통해 연간 약 127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교역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APEC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제 규범 동향, △회원국별 우수 사례, △관광·AI 등 분야별 규제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개회사에서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으로 범위와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