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실 결코 없어...물의 일으킨 점 사과”

입력 2025-08-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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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뉴시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뉴시스)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도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 주인이 이 의원 본인이 아닌 자신의 보좌관인 ‘차○○’로 드러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더팩트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 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사무총장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을 향한 야당의 비판은 쏟아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라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을 자초하는 처신이 법사위원장 자격에 맞는지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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