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 주인이 이 의원 본인이 아닌 자신의 보좌관인 ‘차○○’로 드러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더팩트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 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가 재빠르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여당의 4선 중진 의원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면서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다.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거래하던 해당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보좌관 명의의 계좌였다”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라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을 자초하는 처신이 법사위원장 자격에 맞는지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주식 거래해서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 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