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행이 임박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권익 침해와 품질 저하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기준은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품으로 교체 수리할 경우 조달 가능 부품 중 조달 기간과 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으로 교체한 비용을 한도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쟁점은 ‘보험금 산정의 우선 기준’이 순정에서 인증부품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은 “국토부 품질인증부품으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소비자는 국민청원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가격이 25~40%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이 자동차 제작사 순정부품과 달리 품질과 성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통념으로 자리잡은 영향이 크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최근 품질인증부품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KAPA 측은 “품질인증부품은 OEM 생산 경험이 풍부 국내 업체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으며 수입차 부품도 미국 CAPA 및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산 저가 부품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험 수리 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인증부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서다. 사고 피해자가 차량 가치 회복에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면 소비자가 기존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려 해도 차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우려 사항이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