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조사”

입력 2025-08-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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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부장판사, 1일 새벽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특검팀 “조사 경과 고려해 한덕수 추가 소환 예정”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장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며 “조사를 하려면 변호인 배석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기간 연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연장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구속기간은 짧게 하는 게 좋으니 10일 이내에 기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안이나 확인할 사안이 많으면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시 40분께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소환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조사가 언제 이뤄진다는 게 결정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라든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향후 국회의원 소환 조사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소환 여부가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아 저희로서는 민감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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