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내이사 복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입력 2025-08-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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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왼쪽)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왼쪽)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신청에는 윤 회장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담겼다.

이 조치는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가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내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콜마홀딩스는 다음달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면 된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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