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를 교체해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 표결로 방송 3법을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표결해 통과했다.
한편,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