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과세 혜택 축소' 상호금융권, 내달 대책회의⋯"건의서 마련 공동대응"

입력 2025-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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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자금 이탈에 건전성 동시 타격 우려"
상호금융권, 공동 대응 나서기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정부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상호금융권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다음 달 중순께 업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는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애로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마련해 정부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되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권에선 연체율이 지난해 말 6%대까지 치솟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 비과세 혜택마저 축소될 경우 자금 유출과 수익성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악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상호금융권의 대체적 생각"이라며 "대책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전에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를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호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세제 개편안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공동 건의서를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지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로 방식으로 전환되고 총 급여 5000만 원 초과자는 5~9%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농어민 조합원은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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