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불편 줄인다”…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30억 이하 매장으로 확대

입력 2025-07-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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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민생회복소비쿠폰 포함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지역화폐 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31일 “도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일반충전금 사용처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매출 30억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장이나 대형점포 내 입점 상점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돼 왔다. 반면 민생회복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연매출 30억원 이하)을 적용받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소비쿠폰에 한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도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 충전금도 같은 기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소비쿠폰 잔액보다 결제 금액이 큰 경우 결제가 되지 않거나 분할 결제를 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하게 돼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유흥·사행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사용이 계속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9개 시·군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번 확대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기준을 각 시·군에 안내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는 도민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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