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수 감소분은 2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29일 상세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해 세 부담이 줄이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 골자다. 정부안을 보면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0%, 2000만~3억 원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이는 분리과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의 최고세율(25%)보다 10%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45%) 적용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1억 원의 배당 소득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법상으로는 3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억 원 중 2000만 원까지는 14%의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선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2000만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의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를 적용해 최종 세액은 1900만 원이다. 분리 과세시 현행 대비 2000만 원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할 경우 직접적인 세수 효과만 보면 2000억 원이 좀 넘을 것 같다"며 "현재 상장사가 2500여 개 되는데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350여 개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 등이 위축될 경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측면을 고려해 내놓은 개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세제개편안에도 세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듯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세제의 합리화·형평성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 제도를 만들었고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여러 제도를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세법에서 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의 거래자 보호 장치라든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장치라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이 되고 아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세제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낮은 배당성향을 늘리려는 차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