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뿌리째 흔들어…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5-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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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수정 대안 제시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일방 처리’에 유감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 확대…기업 해외 이전 부추길 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산업현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대안을 마련해 여당 지도부와 환노위 의원들에게 성실히 전달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채 법안을 처리했다”며 “산업현장의 불안과 충격을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의 범위를 경영상 판단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8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 취지 왜곡…현실 외면한 개정”

손 회장은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과 임금 압류로 인한 생계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경영계도 이 부분에 공감해 손배상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급여 압류를 막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 같은 대안을 국회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시했지만, 정작 법안에는 경영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조항에 대해선 “수십 개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원청은 건건이 대응할 수 없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투자 회피 부추길 우려”

경영계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업의 경영상 판단으로까지 확대한 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결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손 회장은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업장 해외 이전이나 협력업체 거래 단절 등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격한 쟁의행위와 법적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국내 산업생태계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노사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성장도 버거운 상황…산업기반 흔드는 입법 삼가야”

손 회장은 이번 발언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불안한 대외 여건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반등 여력이 크지 않아,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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